Commons:위키미디어 밖에서 컨텐츠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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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cutCOM: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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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미디어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컨텐츠는 개별 창작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온 대부분의 컨텐츠는 대부분 특정 제한 조건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에서 규정한 조항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에게서 별도로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로 된 컨텐츠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연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어떤 라이선스는 원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 어떤 라이선스는 자료를 활용할 때 (라이선스 조항에 대해 밝히거나 링크함으로써) 특정 라이선스가 명확히 표시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 어떤 라이선스는 당신이 저작물을 수정하면, 당신의 수정 내용이 동일하게 자유로이 이용허락될 것을 요구합니다.
  •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는 컨텐츠는 컨텐츠를 활용하는 곳의 관할 법률에 따라 저작자표시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이미지에 대해 제공되는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정보가 정확하다고 여겨지지만, 위키미디어 재단은 저작권 상태나 라이선스 조항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공용에서 파일을 활용하기로 했다면, 각 이미지에 대해 다른 출처에서 파일을 구할 때 하는 것처럼 저작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표권, 특허권, 초상권, 저작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나 저작권과 무관한 다른 많은 법적인 사유를 포함하며, 관할 지역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는 방법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그림이나 미디어 파일을 클릭[1] 하면 파일 설명 문서가 뜹니다. 이 문서에서 올린이가 제공한 저작권 상태와 저작권자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를 보여 줄 것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의 전문을 가리키는 링크가 파일 설명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라이선스는 요약 설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라이선스 전문과 법적인 자세한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이나 저작물의 창작자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 라이선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속한 국가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 파일을 활용하려면:

1 해당 파일이 당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라이선스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강제(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이를 "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 합니다)한다면 당신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파일이 여러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면, 당신은 그 중 무엇이든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무 라이선스도 당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창작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파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사실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각 이미지에 대해 제공되는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정보가 정확하다고 여겨지지만, 위키미디어 재단은 저작권 상태나 라이선스 조항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공용에서 파일을 활용하기로 했다면, 각 이미지에 대해 다른 출처에서 파일을 구할 때 하는 것처럼 저작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배포자들이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가져다 자신의 배타적 저작권에 따라 배포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이는 합법적이지만, 원저작물의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저작물과 창작자의 이름을 태그한다면 나중에 그런 배포자와의 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외의 제한을 검토해보십시오: 어떤 나라에서는 저작권 이외의 제한(양도할 수 없는이나 다른 제한)이 파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 사진의 상업적 이용은 단지 창작자의 동의 뿐만 아니라 해당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Commons:식별 가능한 인물 사진#Country-specific consent requirements공용의 인격권 정책 참고)

3 파일을 이용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핫링크를 걸어서, 이용하세요. (Commons:Reusing content outside Wikimedia/technical 참고)

4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를 해야 한다면, 저작자 정보를 표시해주세요.

  • 만약 저작권자(주로 컨텐츠 창작자[2])가 그 방법을 정했다면, 그걸 따르십시오. 만약 저작권자가 저작자표시를 요구하지만 그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Commons:Credit line을 가이드로 참고해 주십시오.
  • 참고: 위키미디어 공용에 파일을 올린 이는 원저작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곳에서 자유 컨텐츠를 올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원래 창작자가 파일 설명에 저작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올린이가 창작자가 아니라면, 저작자표시 대상은 창작자이지 올린이가 아닙니다.

5 라이선스 정보를 제시하세요: 만약 라이선스에서 라이선스 조항으로 링크하거나 라이선스 전문의 사본 제공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6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 만약 그 파일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였고, 파일의 라이선스가 특정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자주 쓰이는 라이선스의 조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의 전문을 가리키는 링크가 파일 설명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라이선스는 요약 설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라이선스 전문과 법적인 자세한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이나 저작물의 창작자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 라이선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속한 국가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Icon Text.svg 텍스트
는 글쓴이가 저작권을 가지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라 배포[3]됩니다.
Crystal 128 kview.png 그림이나 다른 미디어 자료
들은 대부분 다양한 자유 라이선스(보통 CC-BY, CC-BY-SA, 혹은 GFDL; 라이선스 정책 참고)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각 미디어 파일은 파일 설명 문서에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컨텐츠에 위키미디어 재단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컨텐츠는 관련된 알림이 붙어 있습니다.[4]

Pictogram voting info.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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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are summaries of licenses often used on Wikimedia Commons, and how to comply with them.

  • The license(s) of a work can be found on its file description page. This is an example for a file description page.
  •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의 전문을 가리키는 링크가 파일 설명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라이선스는 요약 설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라이선스 전문과 법적인 자세한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이나 저작물의 창작자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 라이선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속한 국가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The feature "Use this file on the web"/"Use this file on a wiki" on the work's file description page may help you to follow the license's terms (currently not available in Internet Explorer, and only in Vector (standard) and Monobook skins).

Public domain

Content marked as public domain (or local equivalent, e.g. "may be used for any purpose") is material believed to be out of copyright, either because of expiration of the original copyright, or because the material has been explicitly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 by its creator(s).

Note that inalienable moral rights and other restrictions may still apply in some countries for some uses.

It is common for publishers to take public domain works and republish them under their own copyright. This may be legal, but it does not affect the public domain status of the original image. If you tag the image with its origin (where you got it and where it came from originally) and the name of the creator, this can help us if a dispute with such a publisher arises later.

Creative Commons

Most Creative Commons licenses are not free content licenses and will not be found as the sole allowable licence on Wikimedia Commons. The following are frequently used licenses on Commons:

CC-BY

In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CC-BY), re-users are free to make derivative works and copy, distribute, display, and perform the work, even commercially.

You must attribute the work to the author(s), and when re-using the work or distributing it, you must mention the license terms or a link to them. You may choose whether to make future modified versions available under CC-BY.

The standard {{Cc-by-3.0}} template
w:en:Creative Commons
attribution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Unported license.
You are free:
  • to share – to copy, distribute and transmit the work
  • to remix – to adapt the work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attribution – You must give appropriate credit, provide a link to the license, and indicate if changes were made. You may do so in any reasonable manner, but not in any way that suggests the licensor endorses you or your use.

CC-BY-SA

In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CC-BY-SA), re-users are free to make derivative works and copy, distribute, display, and perform the work, even commercially.

When re-using the work or distributing it, you must attribute the work to the author(s) and you must mention the license terms or a link to them. If you alter, transform, or build upon the work, you must make your version available under CC-BY-SA.

The standard {{Cc-by-sa-3.0}} template
w:en:Creative Commons

attribution share alike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license.
You are free:
  • to share – to copy, distribute and transmit the work
  • to remix – to adapt the work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attribution – You must give appropriate credit, provide a link to the license, and indicate if changes were made. You may do so in any reasonable manner, but not in any way that suggests the licensor endorses you or your use.
  • share alike – If you remix, transform, or build upon the material, you must distribute your contributions under the same or compatible license as the original.

GNU licenses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For simple redistribution, include the version you were given access to and its complete history with attribution, and include the GFDL (linked on the same website or reprinted in print). Compliance is easy on websites or in books, but (presently) difficult for leaflets, magazines or newspapers.

Re-users are free to make derivative works and copy, distribute, display, and perform the work, even commercially. To comply, (a) release your version under the GFDL, (b) credit all the authors or content creators (if you have a title page, also at least the five most substantial ones there) and (c) include a complete copy of the GFDL. In the case of derivative works you must also include the complete history section.

How you determine which five authors are considered to be substantial for the purpose of the GFDL is not defined in a legal sense. We suggest using one consistent method such as edit count, word count, hours contributed to the content, or something of a similar nature.

Any derivative works must stay under the GFDL.

When using a photo placed under the GFDL license as part of a larger work, the larger work does not have to be released under GFDL for usage to be within the license terms.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creators of the GFDL license, has been asked for clarification of how much of e.g. a book counts as the "larger work" in these terms; they responded that no synopsis can substitute for what the text of the license says, and if in doubt the reuser should seek a proper legal opinion. Now, the GFDL says "When the Document is included in an aggregate, this License does not apply to the other works in the aggregate which are not themselves derivative works of the Document." So, the larger work doesn't (always) have to be released under GFDL.

The standard {{GFDL}} template
GNU head Permission is granted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is document under the terms of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Version 1.2 or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ith no Invariant Sections, no Front-Cover Texts, and no Back-Cover Texts. A copy of the license is included in the section entitled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NU GPL and LGPL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and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are computer software licenses and are not usually used for text or media. However, some content on Commons (e.g. icons or screenshots from computer programs) is under the GPL or LGPL.

For simple redistribution of such material, including altered versions, (a) release your version under the same license (b) supply the source version, i.e. something as editable as what you started with (e.g. image file, GIMP .xcf file, etc.).

Note tha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and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FDL) are not compatible with each other. That means that content licensed under the GFDL as well as content licensed under the GPL can't be used together simultaneously in the same "work" — e.g. GPL computer program source embedded in GFDL explicatory text. However, a GPL image in a GFDL text page is usually regarded as an aggregation of two works rather than a single work.

The standard {{GPL}} template
GNU head This work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ny later version. This work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version 2 and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The standard {{LGPL}} template
GNU head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version 2.1 and version 3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Other free content licenses

Main page: 공용:저작권 틀.

Credit lines

Main page: Commons:Credit line.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조건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 CC-BY
  • CC-BY-SA
  • GFDL
  • GPL/LGPL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당신이 파일의 라이선스 조건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정했다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링크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본적 방법: 파일 설명 문서에, 최대 해상도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오른쪽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최대 해상도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핫링크 걸기 혹은 InstantCommons: 미디어위키의 InstantCommons를 설정함으로써, 다른 웹사이트에서 공용에 있는 파일을 위키백과에서 쓰는 것처럼 직접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파일을 URL을 포함해서 직접 이용하는 것("핫링크 걸기") 역시 가능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mmons:Reusing content outside Wikimedia/technical를 참조하세요.


활용 도구

Wikimedia Commons - Stockphoto gadget.png

다운로드와 저작자표시 문구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해 위키미디어 공용 밖에서 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브라우저(e.g.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가 있어야 하며,
  • 자바스크립트를 켜야 하고,
  • 로그인했다면, 환경 설정에서 벡터나 모노북 스킨을 선택해야 합니다. (벡터가 기본 스킨이며,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벡터 스킨을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그림 위에 (로그인했을 경우), 또는 우측 상단에 (아닐 경우) 버튼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elp:Gadget-Stockphoto를 참조하세요.

Attribution Generator

The Attribution Generator makes it easy to reuse images that have been released under Creative Commons licenses on Wikipedia and Wikimedia Commons. It is designed to help comply with these license conditions and simplify the re-use of freely licensed images.


올린이나 창작자와 접촉하기

만약 당신이 라이선스에 정해진 조항과 다른 방법으로 쓰길 원하거나, 당신이 반드시 저작권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위키미디어 서버에 올린 사용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의 올린이는 파일 설명 문서의 파일 역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저작권 정보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원저작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올린이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원저작자는 추가적인 이용 허락을 해 줄 수도 있으며 위키미디어 서버에 있는 이미지보다 더욱 해상도가 높은 파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대개 저작물을 기여한 사용자를 찾아내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러 방법을 통해 기여자와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어떤 사용자는 사용자 문서에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2. 어떤 사용자는 사용자 문서의 도구모음에 있는 "이메일 보내기"를 통해 이메일로 연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문서 상단에 있는 "토론" 탭을 클릭해서 토론 문서가 보이면 "편집" 탭 옆에 있는 "새 주제" 탭을 클릭하여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당신의 메시지는 공개됩니다.)
  4. 자유 컨텐츠가 다른 곳에서 공용으로 넘어왔다면, 출처의 링크(예를 들어, Flickr 페이지)가 대개 공용의 파일 설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출처가 컨텐츠 창작자와 연락하는 데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당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실제로 다른 로컬 프로젝트가 아닌 위키미디어 공용에 있는지 (URL이 commons.wikimedia.org로 시작하는지 확인) 확인하세요. 다른 프로젝트에는 다른 라이선스 정책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공정 사용"이나 비자유 컨텐츠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자유 컨텐츠를 활용하기 전에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활용 방안이 공정한 저작물의 사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거나, 저작권자에게서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웹상의 아무 데서나 이미지를 막 긁어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저작권의 명시적 양도가 없으면, 원래 창작자가 대개 저작권자가 됩니다. 자유 라이선스에서 저작자표시를 요구한다면, 컨텐츠 창작자가 저작자표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텍스트: 문서의 편집을 한 글쓴이; "역사" 탭을 확인하세요.
    • 그림이나 미디어:
      • 위키미디어 서버에 올린 사람이 파일의 올린이입니다.
      • 올린이는 원저작자일 수도 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곳에서 자유 컨텐츠를 올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원래 창작자가 파일 설명에 저작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각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를 다른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의 텍스트에 대해서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4. 위키미디어 재단 로고와 특정 프로젝트(예를 들어, 위키백과) 로고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위한 활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는 국가의 (예를 들어, 교육적이나 비평 목적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재단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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